[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신청 방법 (이용 요금, 맞벌이 부부, 육아, 1)]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부모가 맞벌이는 하는 경우 양육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육아로 인해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하기 내용에 상세하게 다뤄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바래봅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문의처 : 1577-8136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기타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금지 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선정에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이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시간제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
- 활동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5,110원
- 활동내용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보육시설, 학교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시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능.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아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합니다.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 동행 가능합니다.
- 거주시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이 가능합니다.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입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기본형 : 11,630원, 종합형 : 15,110원]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이하(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추가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 자료 등 지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