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1)]
교육부는 낮은 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다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신청 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작년 대비 11% 인상되어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61,000원, 중학생에게는 654,000원, 고등학생에게는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 꼭! 참고해주세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알아보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지자체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
- 복지로 로그인(회원가입)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업데이트 중이라 2024년 3월 11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신청을 원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4년 교육비 지원대상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가 지원받을 수 있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90%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교육비 지원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서류가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 도 교육청별로 각 지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원 내용은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이니 이점 또한 참고해주세요.
시, 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2024년 교육비 지원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등 72만원 중, 고등 60만원입니다. 중등은 방과 후 무료지원도 있습니다. 졸업앨범비 구입지, 고교석식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등으로 기준중위소득 80%가 기준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 초등 20만원, 중등 30만원, 고등 55만원 수련활동 1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이후 중위 소득 80%일때 지원 받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소득
- 1인가구 기준 1,114,220원
- 2인가구 기준 1,841,304원
- 3인가구 기준 2,357,328원
- 4인가구 기준 2,864,956원
- 5인가구 기준 3,347,867원
- 6인가구 기준 3,807,184원